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03 일 송수인이나 웹사이트 접속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지급금액 등 조정내용에 합의 한 온라인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조정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은 온라인조정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대 면(face to face) 조정’을 해야 하는 엄격성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즉 소송물가액이 일 정액 이상인 제1심 법원 19) 또는 항소심 법원이 판결절차에서는 소송대리허가 대상이 아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가액의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판결절차와 같이 소송물가액에 기하여 조정사건의 소송대리 허가에 제한을 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조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 현재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실무도 역시 그런 제한 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명문 규정이 없어서, 각 지방의 조정 실무가들은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조정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조 정이 성립될 사건을 조정 불성립으로 잘못 처리하여 다시 판결절차로 되돌리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제2항을 두어 합의(조정)성립으로 법원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3. 「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 ADR 중 ‘중재’(arbitration) 분야에서는, 한국의 「중재법」(2012.1.17. 일부개정) 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2008.11.13.대법원 일부개정승인), 「국내중재규 칙」(2011.6.29.대법원 승인 ,2011.9.1.발효) 등에 아직 대법원의 ‘전자소송’과 같은 수준의 ODR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아날로그 형식의 ‘종이중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재원의 「조정규칙」(2012. 2. 28. 제정)도 온라인 규정은 없다. 한국의 「중재법」은1966년에 제정되었고, 1999.12.31.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운시 트럴(유엔 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19)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제2호 및 일부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 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91호, 시행 2015.2.17.)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사물관할이 되고,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더라도 소송물가액 이 1억원을 초과하면 판결절차에서는 소송대리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항소심 또한 지방법원 항 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