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0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Commercial Arbitration)을 전면 수용하여 전문(全文)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지역 중재 허브’로 도약을 모색하면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소 하고 중재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중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호원 교수) 를 구성하여 2013.3.부터 2014.10.까지 20여 차레 회의를 열어 중재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만들었다. 20) 「중재법」 제8조(중재팝의의 방식) ③ 제2호에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 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에 이를 중재합의서면으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위 개정위원회 법안은 이 제2호를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라 바꾸고,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 를 신설했다. 21) 그러나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법」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등의 각 조문을 「민사조정법 일부 개정 안」의 위 ‘온라인 전자조정’ 규정 내용과 같이 온라인 중재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Ⅴ. ‘인증 민간조정인’ 제도의 입법 방향 이 논문 Ⅱ.의 #3 사례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요청으로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결정 없이, 민 간법률가인 법무사에 의하여 민사조정이 이뤄지고, 조정내용(손해배상 약정액)의 이행 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여 분쟁이 종료된 경우이다. 민간주도형 분쟁조정은 이와 같이 법원의 조정회부 없이 또는 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도 않은 상태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법무사 등 민간인(자격사)에게 조정을 의뢰하 고 분쟁조정의 상대방이 이 절차에 응함으로써 이뤄지는 조정형태이다. 20) 2014. 11. 19.에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공동주최), 2015. 2. 2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연세대 광복관)에서도 이호원 위원장이 그 내용을 주제 발표하고 유아람 판사(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등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2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2.28. 춘계학술대회(주제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관제) 자료집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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