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05 1. 법원조정과 민간조정 한국의 「민사조정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조정센터의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을 담당하거나 법원의 외부연계 조정기관 을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ADR 선진 각국에서는 오히려 민간주도형 ADR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단체인 (사)대한상사중재원이 스스로 「조정규칙」을 제정하고 (2012. 2. 28.) 법원처럼 ‘조정신청’을 받아(우편, 팩스, 이메일 등) 조정업무를 수행하지만 분쟁해결에 합의를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뿐 이다(동 조정규칙 제13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④)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재원의 조정합의서는 공증을 하건 안 하건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될 뿐이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시 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ADR촉진법’) 이웃 일본에서도 매력적인 분쟁해결수단인 ADR의 확충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1999. 7.에 설치된 내각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ADR 연구검토회를 거쳐 법안을 마 련, 일본 제161회 국회는 2004. 1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이하 ‘ADR촉진법’이라 함), 2007.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2)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나 변호사 등이 소송절차 없이 바로 ‘민간 분쟁해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인증기준)을 갖추어 미리 법무대신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위 촉진법 제5조). 인증 분쟁해결 사업자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일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분쟁해결절차에서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절차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송절차로 이행(移行)하게 되면 이 절차 청구시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촉진법 제25조). 당사자가 이 절차로 분쟁해결의 합의를 한 경우 에는 수소법원이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2) 김민중,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일본의 ADR촉진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제3호(2010. 9.), 309면. : 사토무라 미코, “ADR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활동”, 제4회 한일 법무사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2008.3.11. 서울 롯데호텔월드) 자료집,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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