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07 3.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ADR기본법) 한국에서도 지나치게 법원에 편중된 ADR 절차를 민간주도형 ADR 절차로 바꿔나가 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3) 필자는 2011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구소 내에 「민간 주도형 재판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팀」 (팀장 유봉성 법제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집중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동 7. 21.에 가칭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 (안)」을 마련하여 협회장이던 신학용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에 법제연구소가 초안하여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안이 정부안 등과 절충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후이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에 정식으 로 발의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이에 관한 조속한 입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자와 여러 법무사님들이 고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작성해 보았다. 법안 요지 및 법안 명칭 1. 법원 주도형 민사 조정을 민간 주도형으로 확산 「민사조정법」이 법원 주도형 조정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에서와 같이 민사분쟁의 조정 절차를 법무사, 변호사 등 민간인 법률전문가들이 담당하 도록 하여, 분쟁 당사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합의 종결하고 국가는 폭증 하는 송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2. 집행력 인정, 기판력은 배제 (절충적 효력) 상호 양보로 쌍방이 합의한 조정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조정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억울한 경우에는 제소를 허용함으로써 구제를 보장함(확정된 지급명령, 이 행권고결정, 배상명령, 공증한 약속어음 등과 같은 효력). 23) 김민중,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2010.3.), 168면 : 정선 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2007.5.), 292면 : 유병현, “우리 나라의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제22호(2006.4.), 304면 :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2004.2.),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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