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0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3. 법률안의 명칭 일본 법률과는 명칭과 용어 표현에 있어 그 뜻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차별화하고 자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이라 하였으나, 일본법 명칭과 같이「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견도 상당하였고, 대표발의자(협회장 님)의 최종 판단사항으로 유보하였음.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복잡화, 공사조직의 세분화, 전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로 사법재판제도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법재판제도 방식만으로 해결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쟁 당사자의 자율 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방식에 의해 대체 내지 보완되어야 할 현 실적 필요성이 있어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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