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09 오늘날 국내외의 사회 및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 및 가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를 위해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분 쟁의 실정에 입각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 나.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한 인증제도 도입(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 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의 기준, 결격사유, 인 증의 신청, 인증에 관한 의견청취, 인증심사위원, 인증의 고시, 변경의 인증 및 변경의 신고 등을 규정함. 다. 시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및 제26조) 시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 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이바지하게 함. 라. 조정조서의 효력으로서 집행력 부여(안 제27조)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은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위 조 정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기판력은 배제하되 조정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법률 제 호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복잡화, 전문화에 따라 다양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