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1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한 형태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법재판제도 방식에 의한 해결 과는 별도로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분쟁 당사 자가 그 해결을 도모하는데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분쟁조정절차”란 인증 분쟁조정인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가능한 민 사 및 가사상의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당해 분쟁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2. “인증 분쟁조정인”이란 제5조의 인증을 받아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절차 실시자”란 민간분쟁조정절차에서 분쟁의 조정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 노력 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분 쟁의 실정에 입각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국내외의 동향, 그 이용 상황 및 기타 사 항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판외 민간분쟁 조정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비 추어 국가와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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