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11 제1절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인증 제5조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인증)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업무로 행하는 사람(대표 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은 그 업무에 관하여 법 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인증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인증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행하는 당해 신청에 관한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 신청자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및 경제적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정을 하는 분쟁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분쟁 범위에 대응하여 각각의 민간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을 하는데 적합 한 자를 절차 실시자로서 선정할 수 있을 것 3. 절차 실시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실시자가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민간분쟁조정절차의 공정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절차 실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절차 실시자가 변호사, 법무사 그 밖에 법률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다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령의 해 석 적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때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 5. 분쟁 당사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민간분쟁조정절차 실시의 의뢰를 하는 경우의 요 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6. 분쟁 당사자가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요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7. 신청자(절차 실시자를 포함한다)가 지급받은 보수 또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산정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것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을 것 제7조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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