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1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이 법률 또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체구성 또는 폭련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8조(인증의 신청) ① 제5조의 인증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2.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2. 당해 신청에 관한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당해 신청에 관한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4. 당해 신청에 관한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5조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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