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13 제9조 (인증에 관한 의견 청취)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인증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해 특별 설립행위를 하여 설립된 법인인 때는 이러한 법인을 관할하는 소속 장관에 게, 신청자가 설립에 관하여 허가 및 인가를 받은 법인인 때는 그 허가 또는 인가 를 한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처분 또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인증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인증심사위원) ① 법무부에 제5조의 인증 신청 및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제1항의 변경 인증의 신청 및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 한 이의신청 및 제23조제2항에 의한 인증의 취소 및 당해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 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전문적인 지식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 하여 인증심사위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인증심사위원은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인 또 는 참여인의 의견 진술에 관한 절차에 입회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 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위원은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 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인증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 (인증의 공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인증을 한 때는 인증 분쟁조정인 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 분쟁조정인은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게 적정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 분쟁조정인이라는 뜻, 그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 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민간분쟁조정 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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