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1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③ 인증 분쟁조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인증 분쟁조정인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증 분쟁조정인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변경의 인증) ① 인증 분쟁조정인은 그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내용 또는 그 실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은 제1항의 변경의 인증에 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변경 인증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당해 처 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제13조 (변경의 신고) ① 인증 분쟁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2.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내용 또는 실시방법에 관한 제1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변경에 관하여 신고가 있는 때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 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인증 분쟁조정인의 업무 제14조 (설명의무) 인증 분쟁조정인은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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