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15 에 앞서,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제공하 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절차 실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민간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서 종료까지의 표준적인 절차 의 진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폭력단원 등의 사용 금지) 인증 분쟁조정인은 폭력단원 등을 업무에 종사시 키거나,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절차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인증 분쟁조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민간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실시기 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분쟁 당사자 사이에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2. 분쟁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절차 실시자의 성명 4.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실시 경위 5. 민간분쟁조정절차의 결과(민간분쟁조정절차의 종료 이유 및 그 연월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실시한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제17조 (합병의 신고 등) ① 인증 분쟁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이 소멸하게 되는 합병(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합병에 상당하는 행위. 제3항에서도 이와 같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