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1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한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을 분할하여 법인으로 하는 분할에서 그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에 관한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킨 것 4.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폐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는 그 행위를 한 날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당사 자에게 당해 행위를 한 내용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산의 신고 등) ① 인증 분쟁조정인이 파산 및 합병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해산에 상당한 행위. 이하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 였던 자. 다음 항에서도 이와 같다)은 당해 해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인은 당해 해산일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그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당사자에게 당해 해산의 취지 및 제 19조에 의하여 인증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 (인증의 효력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 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인증 분쟁조정인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 2. 인증 분쟁조정인이 제18조제1항의 해산을 한 때 3. 인증 분쟁조정인이 사망한 때 제3절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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