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17 제20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인증 분쟁조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 서류를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당해 업무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의 사무소에 들어가 당해 업무의 실시상황 또는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출장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출장조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권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인증 분쟁조정인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민간 분쟁조정절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권고를 받은 인증 분쟁조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증 분쟁조정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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