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1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의 인증 또는 제12조제1항의 변경 인증을 받은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인증 분쟁조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행하는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내용 및 실행방법이 제6조 각 호의 기준 중 하 나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2.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또는 능력 또는 경제적 기초 를 가지지 못하게 된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는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 유무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 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 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분쟁 당사자에게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당 해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 특성에 대한 배려)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 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권고를 하거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민간분쟁조정절차가 분쟁 당사자와 인증 분 쟁조정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성립하고 분쟁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 의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밖에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 특성을 배려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분쟁조정절차 이용에 관한 특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