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19 제25조 (시효의 중단) 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절차 실시자가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 당사자가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서는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 를 청구한 때에 소송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에 따라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잃고 또한 당해 인증이 그 효력을 잃은 날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중인 분쟁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당해 분쟁 당사자가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9조 각 호에서 정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안 날 중에서 빠른 날 (인증 분쟁조정인의 사망에 의해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 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도 제1항과 같다. ③ 제5조의 인증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소되고 또한 그 취소처분일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중인 분쟁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실시의 뢰를 한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제23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당해처 분을 안 날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민간분쟁조정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도 제1항과 같다. 제26조 (소송절차의 중지) ① 분쟁 당사자가 조정이 가능한 민사 및 가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당해 분쟁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계속(係屬)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거나 당해 분쟁 당사자의 공동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민간분쟁조정절차가 실시되고 있을 것 2. 당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민간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 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것 ② 수소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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