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2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 (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은 이를 조서에 기재 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정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한 집행 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4장 보 칙 제28조 (보수) 인증 분쟁조정인(절차 실시자를 포함한다)은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보 수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협조 요청) 법무부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청,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자에게 조회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 경찰청장은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15조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이 당해 인증 분쟁조정인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1조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민간분쟁조정절차 업무에 관한 정보를 널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증 분쟁조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당해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 재지 및 당해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의 이용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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