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21 제5장 벌 칙 제33조 (벌칙)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인증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 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를 위반하여 폭력단원 등을 그 민간분쟁조정절차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당 해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신청서와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12조제2항의 신청서와 제 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제3항에 위반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① 법인(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33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당해 각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것 이외에 법 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게시를 한 자 2.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절차실시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절차실시기록을 작성 하거나 또는 절차실시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