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2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신고를 한 자 5. 제20조에 정한 사업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 를 하여 제출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② 인증 분쟁조정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 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21조제1항에 따 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인증 민간조정인’에 의한 조정의 효력 (실효성 확보 방안) 일본의 ADR촉진법에서는 아직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사 등 ‘인증 조정인’에 의한 민간조정에 단순히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만 인정된다면, 불이행의 경우에 다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간조정의 신뢰나 권위가 실추될 뿐 아니라, 2중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민간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24) 그렇다고 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면, 25) 법원의 절차만큼 정교하지 못한 민간조정에 ‘집행력’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발행하게 24) 김민중, 앞 논문(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 336면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2006.5.), 306면. 25) 김민중, 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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