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발 간 사 한국의 법률시장에도 로스쿨의 정착으로 해마다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법조영역 에서의 무한경쟁은 한층 가속화 되고 있어, 법무사들의 고유영역인 등기업무에까지 변 호사들이 무차별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소송절차 및 등기사무를 비롯한 모든 사법 분야의 업무처리방식이 전자화됨에 따라, 우리 법무사 들에게도 종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독자적인 업 무영역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필수적 변호사 강제주의를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추 진과 대법원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종합전자시스템」도입 움직임은 우리 법무사들 에게 긴장감과 새로운 역할론의 모색을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그 동안 추진해오던 소액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본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기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화된 전자등기환경에서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해 대법원에 부동 산등기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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