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23 냐하면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의뢰를 할 수 있고, 42) 또한 주에 따라서 치 안재판소 및 기타 그 하위재판소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수가 백만 명을 넘는데다 변호사의 업무가 이미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일상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독특한 현실을 고 려해 볼 때 43) 국민들이 변호사 이외의 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44) Ⅲ. 프랑스 1. 변론독점권 프랑스는 변론독점권이 있다. 즉 변호사만이 재판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 45) 그러 나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니다. 소송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 즉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만 얻으면 자유롭게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다. 2. 변론독점권의 예외 가. 상사법원에서 변론독점권은 상법 제627조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고, mandataire (상사중재인)에게 당사자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김경선, 앞의 논문, 173면. 43) 미국에서는 변호사는 자격이지 신분이 아니다. 누구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변호사집단에 의해 지 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여러 직역으로 퍼져나가 자신의 위치에 관련된 다양한 이익과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변호사들은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박경신, “미국 변호사들의 수요와 공급”, 시민과 변호사, 2001, 83면). 44) 노명선, 법무사제도 연구, 2010, 87면. 45)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소송대리의 지역한계원칙’으로서 지방법원 재판의 경우에 변호사들은 그가 등 록한 변호사회에 대응하는 법원에서만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 예를들면 파리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 사는 아무런 지역적 제한 없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으로서는 파리 지방법원에만 출석 할 수 있을 뿐이다(최순용, “프랑스의 변호사제도”, 시민과 변호사, 2000,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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