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나. 제1심법원 단독부: 일정한 친족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3심까지 소송대리해 주도 록 위임권한 부여한다(민사소송법 제828조). 다. 국가, 시, 도 등 공공기관은 일정한 자격 있는 공무원 또는 정부의 직원으로 하 여금 소송대리,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58.12.22.decret 제30조). 라.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부모 또는 우인(友人)을 변호인으 로 택하는 권한 있다(형사소송법 제275조 및 제417조). 한편, 고등법원에서는 변호사 외에 고등법원 대소사(avou é pr é s des cours d ’ appels) 46) 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민사소송에 한정). 고등법원 대소사의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독점적인 권한 인데, 예외적으로 고등법원 사회부가 관할하는 가옥임차료사건, 노사조정사건, 사회보 장사건 등은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사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마. 행정법원의 경우 변호사의 변론독점권은 절대적이지만 47)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 (counseil d ’ Etat)에서의 소송은 고도의 자격을 구비한 국사원 및 대법원(파기원)전담변 호사에 의하여 소송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에는 민사소송이나 사회사건의 경우 이 러한 독점권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48) Ⅳ. 스위스 변호사강제주의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46)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념으로서 변호사와 유사한 것으로 장관인가 공공직무수행인(officier ministriel)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관인가 공공직무수행인이라 함은 프랑스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로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공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직무의 수행자격을 종신적으로 인가받아 그 직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고등법원대소사(avou prs des cours d’appels), 국사원 및 파기원 전담변호사(avocat au Conseil d’Etat et la Cour de cassation), 집행관(huissier de justice),공증인(notaire), 경매인(commissaite priseur)등이 이에 해당한다(최순용, “프랑스의 변호사제도”.62면). 47) 행정법원에서의 권한유월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배제된다(최순용, “프랑스의 변 호사제도”.58면). 48) 최순용, 앞의 논문, 62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