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25 아닌 대리인(Bevollmaechtigte) 49) 이 대리를 할 수 있는데 후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는 법원은 그 권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Ⅴ. 일 본 일본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소송당사자는 모든 심급에 서 소송능력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 건 하지 아니하건 그것은 소송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무사제 도와 유사한 사법서사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은 민사소액사건이나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소액사건 전담법원으로서 간이재판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처 리절차를 마련하고(일본재판소법 제33조제1항제1호),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을 통하여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법정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 고 있다. 50) 즉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범위 내에서의 민사소송, 독촉절차, 민사조정 등 절차를 대리하고, 분쟁의 목적가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담, 재판외 화해에 관한 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Ⅵ. 독일 1.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독일 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나 고등법원 이상 (OLG, BayObLG, BGH)의 소송에서 존재한다(독일 민사소송법(ZPO)제78조 제1 항). 51)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사건(vom Amtsgericht)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강 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78조 제2항에 의한 가사사건 49) 각 Kanton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50) 노명선, “법무사제도연구”, 2010, 164-165면. 51) 문일봉,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 법조 44권1호(통권460호), 1995.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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