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1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집행완료까지 피압수자는 자신의 의견을 판사 앞에 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10) 현재의 압수 영장집행절차는 법원이 원저장매체에 대해 압수를 허용하거나, 혹 예외 적으로 허용했다하더라도 한번 압수되면, 피압수자는 영장집행에 대한 부당성을 집행 완료 후에나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준항고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 미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자신의 모든 사생활은 수사관에 의해 분석되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단계 수색절차를 입법화 된다면 압수된 저장매체 등이 분석되어지기 전에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압수방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수사기 관에 의해 피압수자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 기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참여권도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신속한 환부와 예외적 원본 보관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계획 등에는 환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된 저장 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 후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별도의 환부신청이 없어도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의2에 의해 압수물에 대한 환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음부터 환부에 대한 계획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립도록 하 여,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원의 사전통제가 필요하다. 11)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환부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후 법정 에서 선별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과 무결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진정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선별하고 분석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 10) 권양섭,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254면. 11) 곽병선, 앞의 논문(각주 9),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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