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Familiensachen)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52)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한 행위 또는 다른 법원이 인가한 변호사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 소 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변호사선임 없으면, 법원은 ZPO 제625조에 의해 변호사 선임하 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변호사의 지역제한 원칙(Grundsatz der Lokalisation) 가. 지역성의 원칙 (§18 BRAO) §18 BRAO는 변호사의 지역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적 재판권을 가진 일정한 법원에서 허가되어져야 한다. 53) 원칙상 단수법원의 허락 (Singularzulassung), 즉 개업허가는 단지 한 법원(AG,LG,OLG,BGH)에서만 가능하며, 그 법원에서만 변론능력이 있다. 이를 변호사의 지역제한원칙(Lokalisations-grundsatz) 이라고 한다. 54) 지역제한원칙 때문에 모든 변호사는 통상재판권을 가진 특정한 법원에 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18 BRAO). 이 원칙은 다수법원에 의한 동시 허가인 다수법원 의 허가로 완화될 수 있다. 즉, 1심 단독심(AG)의 변호사는 동시에 1심 합의부(LG)에 허가신청가능(독일변호사법 제23조)하며, 1심 합의부의 변호사는 다른 지역의 합의부에 허가될 수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OLG)과 최고연방법원(BGH)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동 시에 다른 법원에서의 변론이 허가될 수 있다. 55) 나. 거주의 의무(§27 Abs.1 BRAO) 변호사는 그가 허가된 고등법원(OLG)의 지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 호사가 거주와 관련된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서 사무실과 법원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업무로 인해 서 발생되는 결과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56) 52) 홍기문, “독일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 민사법의 실천과제; 한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 ,625면. 53) 홍기문 , 앞의 논문, 628면. 54) 문일봉, 앞의 논문. 117면-118면. 55) 홍기문, 앞의 논문, 627면. 56) 홍기문, 앞의 논문, 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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