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27 라. 사무소 개설의무(§27 Abs.2 BRAO) 및 분소 개설의 금지(§28 BRAO) 변호사는 그가 허가된 법원이 있는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분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변호사강제주의 위반효과 변호사강제에 관한 규정들은 공익에 관련된 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준수의 여부를 직 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위반하여 허가된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행 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자신이나 다른 변호사가 소송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소송 상 행위는 무효이다. 57) 따라서 소제기의 흠결시 기일지정과 피고에 대한 송달이 거절되 고, 소는 각하, 판결 후에는 실체법상 기속력이 없다. 변론기일에 위반하면 불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흠결보완은 가능하나 소급효는 없다. 4. 변호사강제주의 예외규정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3항 및 다른 규정에 의한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증거 절차(§486 Abs.4), 법원서기관 앞에서 시행된 소송행위, 소송비보조신청(§117 ZPO), 가압류 가처분(§920,§936 ZPO), 혼인사건의 가명령(einstweilige Anordnungen;§620 ZPO)), 58) 법원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항의(§576 ZPO) 등, 수소법원 또는 수탁판사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절차, 사법보좌관 앞에서의 절차 (비용 정산절차, 결정에 대한항의), 원상회복사건, 송달위임, 10,000DM(약700만원)이하의 간이법원(區법원)사건, 특허법상 소송 1심사건, 지방법원 단독민사사건{단, 단독가사사건(혼인, 이혼 등)은 적용}등이다. 기타 사법보조관 앞에서의 절차, 재판소비용법, 건축대지사건등은 변호사 강제주의에서 제외된다. 59) 57) 한국법제연구원, 독일법령용어집(2008),55면. 58) Baumbach/Lauterbach §78 Anm.2 A d; Bergerfurth Rn.304; BGH NJW 84,2413(문일봉,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 법조 44권1호(통권460호), 1995,115면 재인용). 59) 홍기문, 앞의 논문, 632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