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Ⅶ.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이를 ‘절대적 변호사강 제주의’라고 부른다. 60)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1심 합의법원, 합의법원 의 수명법관, 모든 상소심법원에 적용 61) ), 예외가 있다(예컨대 가사사건의 1심). 그러나 변호사를 통하여만 대리가 가능(이를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한다)하고, 모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건 대리가 가능하다. 제3절 소결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미법계는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강제주의 62) 를 채택하는 유럽국가들도 소액사건, 비송 사건, 노동사건, 가사사건, 수명법관이 변론 없이 결정하는 사건, 사법보좌관 관장사건 등은 대체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가가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어 야 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제3장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제1절 서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구조제도의 현황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공적 구 조와 사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에 60) 문일봉, 앞의 논문, 106면. 61) 이재성외 3인, 주석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1991), 469면. 62) 독일의 변호사강제주의는 변호사의 활동이나 보수가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 규율받고 변호사윤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비용의 공적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다(우리와는 법률문화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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