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61 ① 사법서사법개정을 하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② 그것은, 우리 자신들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③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서사를 이해하고 있는 단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④ 그 결과, 관계가 깊은 경제계나 소비자단체에 더욱 더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⑤ 그래서, 이들 단체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원하는 단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회답을 마칩니다. 이 발표내용은 대한법무사협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양 단체간의 가일층 상호이해가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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