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첫째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무자력자라 하더라도 소송에 의하여 권리 를 실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기해 오는 부당한 소송을 방어해 줄 수 있도록 해줌으 로써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송구조제도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공해소송의 경우에 소송구조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생각해 보면 더욱 명백 해 질 것이다. 68) Ⅱ. 소송구조의 연혁 1.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1960년도에 제정·시행된 민사소송법은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한 답습된 일본 민사 소송법을 토대로 한 것이다. 69) 당시 민사소송법은 제118조에서 소송구조의 요건을“자 력이 없는 자가 승소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닐 때”라고 하였다. 70)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권리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 여 마련되었지만, 소송구조의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사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의 이유, 그리고 법원의 재정적 예산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까지 약 30년 동안 신청건수와 인용건수가 지 극히 미미하여 71) 그야말로 “종이에만 있는 법”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6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8), 246면. 69) 이영섭, 민사소송법초안에서 수정초안까지, 법학 제1권 제2호, 서울대학교(1959), 341면. 70) 현행 민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소송구조의 요건을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 71) 과거의 소송구조의 예를 보면, 민사와 형사사건을 막론하고 1973년부터 1982년 사이에 전국에서 불 과 37건의 소송구조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1건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특히 1986년에는 10건의 신 청 중 겨우 1건 만이 받아들여졌다(사법연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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