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설되는 등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제129조 제1항 제 4호 및 제1항 단서). 둘째, 소송구조재판의 관할 법원을 신설하여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으로 하 였다. 셋째, 상대방의 불복범위의 제한이다(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신청인은 구조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소송구조결정이 있더라도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소송구조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민사소송 규칙에 위임함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동 규칙을 개정하고, 73) 아울러 ‘소송구조 운영에 관한 예규’를 신설하면서 절차적으로도 구비하였다. 74) 제3절 소송구조의 내용과 적용범위 Ⅰ. 소송구조의 내용 1. 소송구조의 대상자 소송구조 신청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된다. 75) 아울러 외국인도 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소 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제3항). 한편 소송구조 신청자는 원, 피고뿐만 아니라 소송참가의 경우에 참가인, 인수인도 73)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에서는 구조신청의 서면주의(동 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인 및 동거가족의 자금능력에 관한 서면 제출의무(동 규칙 제24조 제2항), 변호사나 집행관 보수지급에 관한 절차 및 시 기의 명문화 (동 규칙 제26조 제1항), 구조취소의 종기 및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동 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제도적인 완비를 꾀하였다. 74)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소송구조의 사무처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 참조).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동 예규 제22조를 개정 해서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의 대상을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로 완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추가하였다. 7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10),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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