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3 신청할 수 있다.제3자 소송담당인 경우, 소송담당자가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실 무상으로 드문 경우이지만, 쌍방 당사자가 각각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 사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조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2. 소송구조의 구조요건 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 에 따라 판단되는 소송구조제도상의 고유한 개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76)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산에 대한 평가이다. 소송구조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송구조제도 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이처럼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 있다고 하더 라도 소송비용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내지 소송비용액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할 것이다. 77) 76) 이시윤, 앞의 책, 246면. 77)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은 위 다우케미칼 컴퍼니 등이 생산·납품하여 월남전에서 미군에 의하여 살포된 고엽제에 의하여 당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 하였던 선정자 2,358 명이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수당사자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위 소송의 제 1심에서는 재항고인들의 소송구조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편철된 국가 보훈처장 작성의 고엽제 환자 생활 실태 확인원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선정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일부가 원심이 요구 한 재산관계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는 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선정자 2358 명 중 1,050 명이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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