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5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81) Ⅱ. 소송구조의 적용범위 소송구조의 신청을 각 심급마다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18조), 그 기준이 애매하 다. 또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정외 분쟁해결)이나 특별소송절차 등 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ADR 적용여부 첫째, 민사조정절차이다. 민사조정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 을 준용하지 않으므로(동법 제38조), 현재는 조정사건은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조정사건도 고액사건이나 공해소송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현재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사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82) 둘째, 재판상 화해절차이다. 제소전 화해절차에는 양 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 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 지 않는다. 화해 불성립의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때 구조신청이 가 능하다. 반면 소송상 화해절차에서는 소송 중이므로 당연히 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재절차인데, 중재는 사적 재판인 특징상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81)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 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 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 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 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법 제118조 제1 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결정 2001. 2. 22. 99 헌바74). 82) 이동률, 앞의 논문, 797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