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7 이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집행이의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 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특별민사소송절차에의 적용여부 첫째, 독촉절차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절차로 이행하게 되는 민사소송의 선행절차이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둘째, 소액사건절차도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조 제2항),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셋째, 가사소송 역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사건도 소송 구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절차구조 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넷째, 파산절차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 조),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제4절 현행법상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 Ⅰ. 예산상의 문제점 1. 소송구조에서 ‘소송비용’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규정된 소송구조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구체적 범위가 문제이 나, 동법 제129조 소정의 재판비용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전 또는 계속 중에 지출하는 필요경 비 전부가 포함된다고 한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비용 83) 의 납입,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 및 체당금의 지급, 84) 소송비용의 담보,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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