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용으로 정하고 있다(제129조 제1항). 85)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소송구조신청서면에는 소송구조의 비용은 인지대, 증거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인 경우에는 변 호사비용과 송달료를 소송구조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운영은 한정된 예산 이라는 사정을 감안한 법정비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86) 2. 예산상의 문제점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제도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원의 예산 확보가 선결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은 항상 부 족한 형편이다. 다만, 최근 파산 및 회생사건의 분야에서는 많이 증액하였다. 소송구조 를 받은 사람이 소송부담자가 되므로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부 국고의 부담이 된다. Ⅱ. 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전체 민사사건수와 소송구조 신청건수와의 관계이나 아직까지는 그야말로‘조 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지극히 미미하다. 소송구 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지만, 그 구체적 분석을 살펴보면 개정 전 과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신청건수에 대비한 인용건수의 문제이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용건수 는 기각건수보다 휠씬 많은 편이다. 한편, 2002년 이후부터 인용건수가 기각건수를 상 회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되 83) 재판비용이란 인지대와 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료, 증인의 일당 및 여비 등의 체당금을 말한다. 84)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관의 보수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각각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은 서기 료, 제출비용 등과 같은 당사자비용을 말한다. 8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은 서기료, 제출비용 등과 같은 당사자비용을 말한다. 86) 강현중, 앞의 책,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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