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9 면서 2006년부터는 인용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신청건 수 5,722건 중 그나마 인용건수는 3,602건으로 약62.9%를 나타내고 있다. 87) 제5절 소송구조제도의 확충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연계에 관하여 Ⅰ. 소송구조의 확대와 필수적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움직임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소송구조의 확대와 필수적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을 건의하는 등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중대하고도 심상치 않으므로 우리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인 이유와 명분을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대한 건의문’형식을 빌려서 ‘소송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를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관한 건의문과 소송구조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문 제점을 검토한다. Ⅱ.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1.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의 주요내용 가. 지향점 -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 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인력과 제도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복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87) 법원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현황(2013.9.27),대법원,2013년도 국정감사서류(자료)제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