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41 그러므로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처리방안은 한정된 자원(국가재정)을 가지고 국민들 의 어떠한 복지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얼마만큼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 여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충 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그 범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의 형사소송이 아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민사상의 재판제도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의관념으로 보아 도 수긍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 므로 긴급성에 있어서는 다른 복지제도가 더 시급 하다고 할 것이다. (2) 삼권분립과 사법(司法)의 본질에 대한 고찰 사법부는 분쟁에 관하여 공정한 제3자적 위치에서 판단업무를 행하는 것이 그 본연의 존재이유이므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라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소송구조의 요건 중 하나로 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 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그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예단가능성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데, 이는 분쟁의 최종적 판단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재판에서의 조장행정적인 급부행정적 처분은 판단기관인 법원이 아 닌 제3의 국가기관이나 중립적인 민간기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다(예,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 분쟁해결비용의 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 만약 사법복지라는 미명하에 소송구조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소송구조가 일반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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