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면, 일단 당사자 본인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국민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안보다 누구나 소송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소송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법원은 물론이고 사회에도 분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떠나 사회 전체로 보면 커다란 비 용의 낭비이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송구조가 확대 시행되면 우선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나, 추후 승소 등의 경우에 결국에는 비용부담자가 그 소 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국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투 입된 비용의 총량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총계는 국가나 패 소한 당사자나 비용부담자로부터 변호사에게 부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명분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변호사업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에 대한 검토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행하기 전단계로서의 소송구조제도의 확장과 사회적 약자의 사 법복지추구에 대한 문제점은 이에 원용될 수 있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사건에서조차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든지,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에 대한 헌법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대 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도(의제자백사건 등)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려 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 강제주 의는 소송이 종료된 후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히려 일반시민이 소송을 꺼리 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승소당사자와 패소 당사자가 있 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소송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변호사들만의 업무잔치가 될 우려도 있다. 즉,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가 쌍방 관여한 사건이라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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