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43 결이전에 이미 승패의 가능성을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판결 뒤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변호사 강 제주의는 소송에 있어서 구두변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바, 현행 소송현실을 보면 구두변론주의는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합당하지 않다. 사법복지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계층에 대한 최상의 사법복지지향은 소송에 있어서 는 간편하고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송제기방법과 진행방법을 강구하여 시 행하는 것이 미래에 지향하여야 할 방안으로 보여진다. 88) 제4장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제1절 서설 최근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현 재의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건에 변호사의 조력을 의 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법률 과 절차에 대해 미숙한 개인 및 법인(지배인 포함)의 변론권 보장과 재판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었고,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면서 소송구조와 병 88) 예를 들면,① 소장양식의 선택지화를 도모하여 가령 대여금 청구소송이면 대여금을 빌려준 날자, 금 액, 이율, 변제기(갚는 날), 일부변제 받은 날자와 금액, 충당된 방법(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등에 대 하여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와 객관화된 선택지에 체크하도록 하고, 기타 특히 주장하 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든지, ② 증거사항란에 대한 사항도 선택지를 도모하여 증거로 청구내 역에 상응하여 차용금 증서가 있는지, 무통장 입금증이 있는지,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서류가 없 으면 다른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선택하거나 기재하도록 한다든지, ③ 피고의 답변사항으로서는 대여금 이라면 변제 여부나 일시, 시효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소송전문가가 여러 종류의 소송유형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란을 정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 는 입증방법도 정형화하는 등 일반 사회적 약자도 소송에의 접근을 많은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개편하여 나간다면, 저렴하고 친근한 진정한 서민의 조력자인 법무사 등의 조력 만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법복지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