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행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995년 대법원이 주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고등법원 이상에서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 한 필수적 변호사 대리)에 대해, 변호사수의 부족과 높은 보수를 주된 이유로 하여, 심 한 반대에 부딪혀 2000년 국회에 회부된 개정안에서 삭제된 적이 있었다. 89) 이 당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방안으로 주장한 것은 우선 1심 합의부 사건까지로 하고 향후 1 심 단독 사건까지 확대하려 하고, 병행과제로 변호사보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인지대감면 주장과 ②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 전액을 산입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은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수도 2001년 대비 2012년 현 재 3배가 되었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 보수도 낮아졌기에 반대이유가 사라졌다 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당사자는 소송구조로 해결하면 되므로 어느 때보다 현실의 여 건이 성숙되었다고 주장한다. 90)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주된 논리는 헌법상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관 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고, 재판절차의 참여로 인해 법원을 조력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소송관여로 법 원의 오심․오판을 방지하여, 법관평가제도와 더불어 사법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상 법치국가 이념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며, 아울러 변호사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제2절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 Ⅰ. 문제점 89) 변호사강제주의는 이미 1990년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서 고등법원 이상이 법원에서 적극적 당사자 의 소송행위에 한하여 법무부개정안에 채택된 바 있었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1995년경부터 대법원의 주도하에 민사소송법의 전면적 개정이 새로이 논의되면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 여부 역시 다시 쟁점이 되었었다(최광준,‘변호사강제주의는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도입돼야“, 시민과 변호사(통권69호 1999년),39면. 90) 소순무,“변호사강제주의,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2014.11.13.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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