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45 1.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제도가 당사자 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도 국민의 재판청구 권 보장 앞에서는 2순위로 물러설 수 밖에 없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 는 민사소송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근거로 제시한다. 91)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로부터 조력을 받거나 본인 자력으로 소송(소위 ‘나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92) 문제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변호사 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왜 ‘나 홀로 소송’은 줄지 않느냐이다. 이는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93)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인 터넷 등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격차가 좁혀지 고 있다. 94)95) 9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92) 2012년 민사본안 처리사건 중 변호사 선임 현황표(2013. 8. 31. 발간「2013년도 사법연감」,531면). 원고측 선임 건수 (비율) 피고측 선임 건수(비율) 원피고 쌍방 선임 건수(비율) 처리사건수 선임건수(비율) 소액 132,235(18.3%) 5,688(0.8%) 2,735 (0.4%) 722,142 140,658 (19.5%) 단독 59,705(24.5%) 11,165(4.6%) 28,111(11.5%) 243,570 98,981 (40.6%) 합의 14,628(26.9%) 3,408(6.3%) 24,071(44.2%) 54,475 42,107 (77,3%) 전체 206,568(20.2%) 20,261(2.0%) 54,917 (5.4%) 1,020,187 281,746 (27.7%) 93) 당사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 다니면 변호사를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판사들도 있다( 권석천,“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한 의견“,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 정법률안 공청회(2014. 12. 19.), 24면. 94) 요즘 로펌들에서는 ‘관련 법조문과 판례, 과거 유사 사례 등은 모두 의뢰인들이 조사해 온다. 2-3년 차 변호사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도 나온다(권석천, 앞 토론문, 24면). 95) 이처럼 소송절차에 비교적 정통한 사람들(예컨대, 법학교수나 법무사 등)도 자기 사건을 변호사에게 억지로 맡겨야만 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복잡한 기술 관련 등)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들(예컨대, 발명가, 과학기술자, 의사, 전문자격사 등)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건을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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