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87조의2에서는 변호사선임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 제하고 있다. 불응하면 상고장각하를 하므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 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허부심판(헌재기준 82%상회)이 대법원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이는 법률심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원의 역할에 본말전도현상을 초래한다. 이처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선택권은 실종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게 되므로, 이 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이 과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북돋아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정밀한 기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지 그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지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96) 대법원사건의 폭주문제는 1심절차와 2심절차의 재판절차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은 없고 국가와 변호사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2.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이익 편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 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당 사자의 평등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인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고, 반대당사 자(피상고인)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을 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당사자의 권익이나 실질적 평등은 형해화되고, 평등을 빌미로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변호사 선임의 문제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결 오직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96) 권석천, 앞 토론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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