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47 코 일방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가짜의 환자를 내세워 국민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료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무장 병원이 많다는 사례처럼, 97) 소송구조를 통한 짜고치기식 소송도 늘어갈 것임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상소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9)에서는 적극적 당사자(상고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이 심판하기 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극적 당사자(피상고인)에게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3.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불필요한 소제기 우려 변호사의 여전히 높은 수임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이 다. 98) 소송구조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소송구조의 현실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한정 된 예산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는 한정적일 수밖 에 없다. 무분별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을 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될 것이므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인지대로, 송달료로, 변호사 보수로 지급된다면 누가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사법절차의 효율 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하여 법원의 업 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사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제도의 중요 한 장점일 수 있다. 99) 그러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과연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방 97) 최근 정부는 복지부정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보상금(최대 20억원)이나 포상금(최대 2억원)까지 내 걸고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는 사무장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 금, 사회복지시설,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국가장학금 부정수 급이 이에 해당한다. 98) 변호사강제주의를 근거로 하는 소송비용부담은 결국 간접적인 소송장애가 되는데 이것은 헌법상 법치 국가의 원칙과 사회복지국가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 동시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다. 이것은 변호사비용이 상승할수록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그간 수없이 논쟁을 불러 일으 켜 왔으나 오늘날까지 뚜렷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Peter Hertel, Der Anwaltszwang, Dissertation, Goettingen 1978,S.73-76,80(김경선,“독일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 재판자료 제74 집,169면 재인용). 한편, 정선주 교수도 현재로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가장 큰 난관은 변호사 수가 아니라 변호사 보수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2011.2.1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민사소송 제15권 1호,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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