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를 변호사들이 설득할 수 있을까. 일부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소(濫訴)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100) 한편. 대법원 상고심은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94%가 상고기각된다. 사실상 재판이 기울대로 기운 상태에서 중요한 재력과 인력을 투 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상고만 증가시킬 가능성 이 크다. 101) 4.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역행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의 국 가발전 방향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사법의 발전도 이에 맞추어 전자적으로까지 절차를 제공하며 당사자가 훨씬 쉽게 사법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익증진에 애써 왔 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그동안 누려왔던 재판청구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의 선 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Ⅱ. 검토 1. 앞서 문제점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임료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부담이 적은 법무사 등 전문자 격사의 도움을 얻거나 자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102)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99) 김영훈, 앞의 공청회 발제문,4면. 100) 권석천, 앞의 토론문, 24면. 101) 권석천, 앞의 토론문, 25면. 102) 대법원은 전자법원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편익(법령ᆞ판례소개, 소장ᆞ항소장ᆞ상고장ᆞ준비서면ᆞ답변서ᆞ상고이유서ᆞ이의신청서ᆞ답변서 ᆞ증거신청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안내, 소송진행과정 및 재판절차의 소개, 변론의 방법 등)을 서 비스하고 있고 또 종합민원실에 민원실까지 두고 국민들에게 소송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