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49 도입될 경우 이들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 높은 변 호사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과거 시기상조의 이유로 지적된 변호사 수의 부족도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되었고, 소송구조제도의 개선 및 확 대와 병행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변호사 강제주의는 함께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도입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은, 핵심이 도입의 필요성 여부인데, 관점을 도 입시기의 논점(시기상조냐 적기냐의 논점)으로 이동시켜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를 도입하더라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선택권 제한이 최소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의식이 높은 고도의 학력사회 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이 없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103) 2.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 104) 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 법원은 전자법원의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센터]웹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그 [전자민원센터]웹 내장의 민 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비송신청 등등의 ‘절차안내’웹,‘양식모음’웹,‘상담사례’웹,‘나 홀 로 소송’웹 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 고 있다(황윤찬, 의견서 중 일부 발췌). 10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법무사시험동우회 등 3개 단체는 진정한 사법개 혁이 전제되지 않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혈세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 민의 헌법상 권리인 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략) 국 민의 세금으로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낸 바도 있다 (2014.12.11.자 법률신문). 한편, 권석천, 앞의 토론문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의 목적이 변호사 의 새로운 시장 창출인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인지, 아니면 두 개 모두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5면). 104)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 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 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