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5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법원은 소송절차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 사제도를 도입하려 함은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심리의 원활보다는 소송의 스포츠화(진실발견보다는 승리가 목적임),남소(濫訴)·남상소(濫上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중한 고려 없이 필수적 변호 사 선임제도가 도입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절 소결 법률시장도 시장경제와 무관할 수는 없고 시장의 논리를 거스른 채 결코 따로 존재할 수도 없는데, 시장은 길게 보면 결국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 에 없고, 국민 편익이 중심이 되려면 개방과 경쟁을 통해 누가 더 소비자 편익을 추구 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의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최대한의 적이라 할 것이다. 105) 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해 사법부 또한 절대적으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를 계속 고집 한다면 영원히 수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사제도 도입 논의는 경제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진입장 벽을 높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증가가 예 상되므로, 결국 이는 국민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소송수행권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현대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 변호사에 의한 법률 독과점이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를 피폐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효율적 재판이나 사법적 정의실현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 105) 박문규, ‘서민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공청회 토론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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