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51 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선회, 즉 법 무사에게 소액소송에서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서민당사 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 소액소송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참여 주장을 10년 가까이 하여 오고 있으나, 한 발짝의 진전도 없이 여전히 현행 법률이 소송대리를 변호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106) 현재의 소비자의 법률시장에서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인데,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은 법 률시장에서의 변호사만이 갖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제5장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와 법무사의 병존 방안 제1절 서 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 5. 14.‘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과잉 현상에 대한 해결점 을 찾기로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을 소송구조와 연계해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또는 소액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변 협 법률구조재단, 법원 소송구조기금,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107) 106) 대한법무사협회는 2006년에는 법무사법 일부개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으로 국회제출, 2009년에는 소액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87인의 발의로 국 회제출, 2012년 9월에는 민사소송법 개정 의견서 대법원제출 및 2013년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부 여를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건의서 등 2006년부터 당사자들에게 대리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법 접근 권을 강하하기 위해 “민사소액소송의 실질적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입법운동을 전개하여왔다. 107) 2014. 5. 24.자 대한볍협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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