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5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그리고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1월 1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 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변호사 필수 변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2394)과 2014년 12월 19일에는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 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그 중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필수적 변호사 대 리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139) 이 제출되었다(제1장 서론 제1절 참조). 이에 본 장에서는 소송구조와 연계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또는 상고심에서의 필 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등이 도입될 경우, 그 동안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 여 오던 법무사의 소액 소송대리권 등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부여 방안 내지 그 대응방 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도입과 법무사의 병존방안 Ⅰ. 법무사의 소송구조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 호사 선임비용 부담을 소송구조와 연계해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법원에서 는 이미 소송구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을 활성화하는 등 그 도 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 항), 소송구조는 ①재판비용 납입유예 ②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 예, ③소송비용의 담보면제 ④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그 객관적 범위로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대하여는 앞의 제3장 참조). 한편,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구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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