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53 의 심사에 있어서도 요건을 완화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무사도 소송구조를 통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신청 등(변호사 보수를 제외 하고)소송구조제도 신청(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무사가 국민의 권리보호와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익을 실천하는 자 격자임을 국민들과 법원 등 법조계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고 향후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Ⅱ. 법무사의 소액대리권 부여 방안 –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 - 1. 개설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동안 법무사법 등 개정을 통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법무사 부 여 제도의 도입과 소액심판법 개정 또는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을 통한 민사단독사건 에서의 소송대리권 부여 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론조사와 연 구 등을 통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꾸준한 노력과 법률개정의 시도를 하여 왔다. 2. 현행법상 대리인의 규정 가. 일반론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절차 및 모든 사법절차 내지 소송절차에서 존 중되지 않으면 안 될 국민의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가지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3항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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