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57 Ⅲ.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방안 소송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에게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 부분의 서민들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현실이다. 119) 가까운 일본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소액사건의 경우 2003년부터 사법서사(한국의 법무 사에 해당)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으나, 120) 우리나 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거의 대부분 당사자본인이 민사소액사건은 물론 민사 단독사건도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나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 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121) 전체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연간 70만건의 소액소송 중 변호사 선임비율이 원고 는 25%, 피고는 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법률시장의 서비스 접근권이 그 만큼 제한 돼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제 법률시장은 달라져야 하고 시장은 길게 보면 결국 공 급자가 아닌 소지자 중심의 구조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무사는 소송, 비송, 등기업무 등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분야별로 다양한 법무사들로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 등을 구성하여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한다면 전문능력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법무 사의 소송사건 대리권 부여제도 연계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서민 소 송당사자들이 민사재판의 소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민주 복지국가의 시대적 요청이며, 119) 나 홀로 소송이 많은 이유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다. 120) 우리나라의 법무사제도와 유사한 사법서사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은 민사소액사건이나 경미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소액사건 전담법원으로서 간이재판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일본재판소법 제33조제1항제1호),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을 통하여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 에 속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법정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재 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범위 내에서의 민사소송, 독촉절차, 민사조정 등 절차를 대리하고, 분쟁 의 목적가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법률상담, 재판외 화해에 관한 대리가 가능하게 되 었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121) 김영일,“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필요성과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공청회토론문(201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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