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5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122) 제3절 소결 이상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사 소송대리권부여 방향을 살펴 보았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당위성과 논리를 가다듬어 향후 필수적 변 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이나 논의과정에 법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법률시장도 경쟁을 통한 개방 대열에 합류하여야 하며, 스스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선되는 법과 제 도는 국민 편익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액민사사건의 변호사 독점주의는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다. 제6장 결론 1. 이상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소송구조제도의 개선과 연관하여 소송구조 와 병행하여 필수적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문제점을 개괄하였다. 즉,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 민의 사법접근권(right to access to court) 및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의 침해라는 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구조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남상소(濫上訴)의 우려가 있는 소송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 이익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의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았는데, 각국의 입법 122) 안갑준,“서민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토론문(2013),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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